제목 | 『하도급법 개정 설명회』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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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8.02.10 | |
조회수 | 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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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상공회의소는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기여 관련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되어 2018년 5월 1일 시행을 앞둔『하도급법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혜택을 무역업계에 홍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실시하오니 참석하시어 기업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8년 3월 15일(목) 오후 2시 ~ 오후 4시 30분 나. 주요내용 - 간접수출의 개요 및 혜택 - 하도급법 개정취지 및 내용 - 구매확인서 및 수출실적증명 전자발급 시연 - FTA 원산지증명 업무 다. 참석대상 : 남양주·구리·가평 소재 기업대표, 무역 담당자 라. 교육장소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교육장 407호 마. 공동개최 : (주)한국무역정보통신 바. 교 육 비 : 무료
* 위에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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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관 역량강화 교육(1기) 참여자 모집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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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 개정 설명회』개최 안내 |
▼ | 2018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북부설명회 개최안내 |
회장 : 문한경| 주소 : (우)12239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48번길 39 (금곡동) 다남프라자 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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