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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작성자 유병우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223
첨부파일

2021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경기도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본사, 주공장, 제2공장 등 불문, 사업장 단위 경기도내 소재
 - 아래 고용증가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평균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
  ·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평균 고용증가
    ▸ 평균의 의미 : 각 기간의 월별 원천세 신고인원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간이세액 신고 인원)
    ▸ A기간(2019.1. ~ 2019.12.) 대비 B기간(2020.1. ~ 2020.12.) 비교

 □ 신청기간 : 2021.03.02.(화)09:00 ~ 2021.04.01.(목) 16: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apply.jobaba.net)
   ▸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 공고문 및 첨부자료 참조
 
 □ 기타사항
  - 온라인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 접수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자료 불충분 및 오류사항 등으로 인한 자료 재제출 요청으로 최소 마감 1주일전 신청서 및 자료제출 요망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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