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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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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조기사업마감)
작성자 유병우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1880
첨부파일

 

지원자수가 많아 예산이 소진되어

해당 사업은 2018년 4월 30일부로 조기마감 되었습니다.

 

 

[※ 조기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청년 각각 신청하시고 운영기관에 꼭 연락바랍니다. ]

(미리 연락주신 업체 및 청년 대상으로 진행)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안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 기여가 목적. (만기시 청년 1인당 1600만원 + 이자 수령)



※ 사업기간 : 정규직 개시일로부터 24개월(2년)



※ 기본급 산정기준 : 최저임금의 100% 적용,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이상  (식대, 각종수당은 별도)

 청년공제 채용 한도 :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내 계속 채용 가능




  ■ 지원내용 :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기업), 취업지원금 900만원(핵심인력)

※ 인위적감원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사업종료시 까지 지원금 지급 중단

 채용유지지원금(기업)  정규직 전환이후 300만원을 2년 동안 분할, 기업계좌로 지급



[ 1개월 : 25만원 / 6개월 : 50만원 / 12개월 : 75만원 / 18개월 : 75만원 / 24개월 : 75만원 ]


 채용유지지원금(인턴) : 정규직 전환이후 400만원을 2년 동안 분할, 기업 가상계좌로 적립



[ 1개월 : 45만원 / 6개월 : 70만원 / 12개월 : 95만원 / 18개월 : 95만원 / 24개월 : 95만원 ]



 총 700만원 중 300만원을 기업계좌로 지급. 400만원은 가상계좌로 적립(청년 본인 수령)

 

 취업지원금(핵심인력)

   - 업종 관계없이 취업한 핵심인력에게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청년 가상계좌로 적립(24개월 기준)

[ 1개월 : 75만원 / 6개월 : 150만원 / 12개월 : 225만원 / 18개월 : 225만원 / 24개월 : 225만원 ]



 청년 본인 적립금(핵심인력)

   - 2년간 핵심인력 본인 자동이체 납입 금액 300만원 청년 가상계좌 적립(월 12.5만원 x 2년 납입 = 300만원) 



  - 청년참여자 본인은 2년간 적립된 원금 및 이자 합산하여 만기시 1600만원 + 이자 수령

[채용유지지원금(기업적립금 400만원) + 취업지원금(900만원) + 본인 적립금(300만원)]

 

 


구분



기업



핵심인력(취업자)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400만원



정부 2년 분할지급(기업계좌)

[1,6,12,18,24개월 단위]



정부 2년 분할적립(가상계좌)

[1,6,12,18,24개월 단위]



취업지원금



-



900만원


-

정부 2년 분할적립(가상계좌)
[1,6,12,18,24개월 단위]

핵심인력 본인적립금

-

300만원

-

본인 2년 매달적립(가상계좌)
[125,000원 X 24개월 ]

합계

300만원

1,600만원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비영리 단체 및 기관 포함).

   , 기준 충족 시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 벤처기업, 지식기반, 문화컨텐츠분야 등)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

   - 지원협약 체결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

   - 최근 3년간(‘15’17)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및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

   - 최근 2년간(‘16’17) 연속하여 청년공제 가입하여 평균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 부동산업 참여제한

   - 의료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 참여 제한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참여 제한


  ■ 대상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대학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끝난 참여자) 참여 가능

   - 신규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이내인 자)

 제외 대상

   -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하여 중도해지한 자


   - 신청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를 보유중인 자.  ※ 공제가입 이후 취득한 자도 중도해지 됩니다.

   - 기업에 이미 재직하고 있는자 (신규채용자만 참여가능)

    - 신규취업자가 아닌 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초과자)

     ※ 2018.4.1 기준 퇴사부터 최종 피보험 상실일 이후 실직기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만 참여가능

 

 

 




  ■ 신청기간 : 2018. 1. 9  배정인원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신청방법 별도 첨부


  ■ 담 당 자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고용지원팀 최병화 팀장, 유병우 주임, 김나영 사원

   (TEL: 031-592-3062 / FAX: 031-592-3057 / E-mail : 5923062@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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