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장년고용지원금」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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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병우 | 작성일 | 2017.01.31 |
조회수 | 1138 | ||
첨부파일 | |||
「2017년 장년고용지원금」
▶ 인턴지원금 : 인턴 채용 시, 약정임금의 50%(최고 60만원)를 인턴기간 동안 지원. - 인턴 기간 : 3개월 - 인턴 채용 한도 : 실시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별 50% ▶시간선택제(주15시간이상 ~ 30시간 이하) 형태의 근로조건은 별도 문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비영리 단체 및 기관 포함). ▶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인턴 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상실코드 23, 25)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초등/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이 사업의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 또는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장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고령자고용비율 상위 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45세이상의 자(1972.12.31 이전) ▶ 제외 대상 - 특정 자격증 취득이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등에 참여 중인자(보건, 복지계열) -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회사부적응 제외)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자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중인 자
(TEL 031-592-3062, FAX 031-592-3057, E-mail : woo913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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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장년고용지원금」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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