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고용지원사업안내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17년 장년고용지원금」사업 안내
작성자 유병우 작성일 2017.01.31
조회수 1138
첨부파일

2017년 장년고용지원금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장년 고용촉진사업.





   기본급 : 149만원 이상( 2017년 기준 최저급여의 110%, 식대 등 각종수당 제외 )







    ■ 지원내용



 인턴지원금 : 인턴 채용 시, 약정임금의 50%(최고 60만원)를 인턴기간 동안 지원.



- 인턴 기간 : 3개월



- 인턴 채용 한도 : 실시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별 50%



 정규직 기업지원금 : 인턴기간 종료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 월 60만원 6개월 지원(360만원, 의정부고용센터 신청)



시간선택제(15시간이상 ~ 30시간 이하) 형태의 근로조건은 별도 문의.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비영리 단체 및 기관 포함).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인턴 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상실코드 23, 25)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초등/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이 사업의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 또는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장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고령자고용비율 상위 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대상인턴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45세이상의 자(1972.12.31 이전)

 제외 대상

- 특정 자격증 취득이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등에 참여 중인자(보건, 복지계열)

-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회사부적응 제외)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자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중인 자


 신청기간 : 2017. 1. 23 ~ 배정인원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www.work.go.kr/seniorIntern) - 신청방법 별도 첨부


 담 당 자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고용지원팀 최병화 팀장, 유병우 사원, 김나영 사원

(TEL 031-592-3062, FAX 031-592-3057, E-mail : woo9132@nate.com

 

이전글, 다음글
「2017년 장년고용지원금」사업 안내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 문한경| 주소 : (우)12239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48번길 39 (금곡동) 다남프라자 405호

Copyright (c) 2017 ge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