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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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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시니어인턴제 사업안내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018.02.23
조회수 1239
첨부파일

2018년도 시니어인턴제

 

 

시니어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니어 고용촉진사업.

 

 

지원내용

 

 

인턴 : 인턴약정을 체결하고, 3개월간 단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뒤 계속고용 유도

 

일반형

 

기업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인건비 월급여의 50% (최대 30만원)

 

채용성과금 : 인턴종료 후 9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전략직종형

 

기업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인건비 월급여의 50% (최대 45만원)

 

채용성과금 : 인턴종료 후 9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최대 55만원) 추가지원

 

 

 

공통 제외 : 성직자, 종교종사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 해당 직종 외 자영업자, 파견직 및 건설 일용 근로 형태는 사업 신청 제외

 

일반형 가능 직종 :경비원(공공기관 한정), 청소원(공공기관 한정),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구두미화원,세탁원, 가사 도우미, 검침원,검표원,주차관리원, 자판기관리원,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원, 주유원, 택배원

    * 고도의 기술·기능 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노무 직종

 

전략직종형 가능 직종 : 공통 제외 및 일반형 가능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433개 직종

    

   

 

 

참여대상

 

기업 :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현장 실사 후 참여가능)

 

 

-지원제외기업-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략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임금체불사업장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다만, 일자리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 할 수 있음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참여자 : 60(1958년 생일 지난 분) 이상 어르신. (타 회사 근무자 제외)

 

 

신청기간 : 2018. 2. ~ 배정인원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개별문의 후 신청

 

담 당 자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고용지원팀 최병화 팀장, 김나영 사원

 

(TEL 031-592-3062), FAX 031-592-3057, E-mail 59230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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