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시니어인턴제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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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나영 | 작성일 | 2018.02.23 |
조회수 | 1239 | ||
첨부파일 | |||
「2018년도 시니어인턴제」
시니어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니어 고용촉진사업.
■ 지원내용 ■
▶ 인턴 : 인턴약정을 체결하고, 3개월간 단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뒤 계속고용 유도
① 일반형
기업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인건비 월급여의 50% (최대 30만원)
채용성과금 : 인턴종료 후 9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② 전략직종형
기업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인건비 월급여의 50% (최대 45만원)
채용성과금 : 인턴종료 후 9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최대 55만원) 추가지원
▸ 공통 제외 : 성직자, 종교종사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 해당 직종 외 자영업자, 파견직 및 건설 일용 근로 형태는 사업 신청 제외
▸ 일반형 가능 직종 :경비원(공공기관 한정), 청소원(공공기관 한정),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구두미화원,세탁원, 가사 도우미, 검침원,검표원,주차관리원, 자판기관리원,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원, 주유원, 택배원 * 고도의 기술·기능 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노무 직종
▸ 전략직종형 가능 직종 : 공통 제외 및 일반형 가능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433개 직종
■ 참여대상 ■
▶ 기업 : 만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현장 실사 후 참여가능)
-지원제외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략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임금체불사업장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다만, 일자리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 할 수 있음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참여자 : 만60세(1958년 생일 지난 분) 이상 어르신. (타 회사 근무자 제외)
■ 신청기간 : 2018. 2. ~ 배정인원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개별문의 후 신청
■ 담 당 자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고용지원팀 최병화 팀장, 김나영 사원
(TEL 031-592-3062), FAX 031-592-3057, E-mail 59230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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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시니어인턴제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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