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시니어인턴제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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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나영 | 작성일 | 2019.01.01 |
조회수 | 1178 | ||
첨부파일 | |||
「2019년도 시니어인턴제」
시니어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니어 고용촉진사업.
■ 지원내용 ■
채용 : 인턴약정을 체결하고, 3개월간 단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뒤 계속고용 유도
① 일반형
기업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인건비 월급여의 50% (최대 30만원)
채용성과금 : 인턴종료 후 9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최대 30만원) 추가지원
② 전략직종형
기업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인건비 월급여의 50% (최대 40만원)
채용성과금 : 인턴종료 후 9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참가대상 ■
▶기업체 : 4대보험 가입된 중소기업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인턴 : 만 60세 이상 노인 (1959년 생일 지나신 분)
* 지원 제외기업 및 참여 제외대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바랍니다.
* 한국고용직업분류(총 450개 직종)를 기준으로 유형별 신청 가능 ·제외 직종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바랍니다.
* 지원제외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략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임금체불사업장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다만, 일자리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 할 수 있음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지원제외참여자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예)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3단계 참여한 취업자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자 ▸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인턴십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 참여하는 경우 ▸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단, 인턴기간 중도해지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담당자 :최병화 팀장 / 김나영 사원 ⦁전화 : 031-592-3062 ⦁FAX : 031-59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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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시니어인턴제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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