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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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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시니어인턴제 사업안내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019.01.01
조회수 1178
첨부파일

 

2019년도 시니어인턴제

 

  

   

시니어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니어 고용촉진사업.

 

 

    

 

지원내용

 

채용 : 인턴약정을 체결하고, 3개월간 단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뒤 계속고용 유도

 

  

 

일반형

 

기업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인건비 월급여의 50% (최대 30만원)

 

채용성과금 : 인턴종료 후 9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최대 30만원) 추가지원

    

 

전략직종형

 

기업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인건비 월급여의 50% (최대 40만원)

 

채용성과금 : 인턴종료 후 9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참가대상

 

 

기업체 : 4대보험 가입된 중소기업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인턴 : 60세 이상 노인 (1959년 생일 지나신 분)

 

 

* 지원 제외기업 및 참여 제외대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바랍니다.

 

* 한국고용직업분류(450개 직종)를 기준으로 유형별 신청 가능 ·제외 직종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바랍니다.

 

 

 

 

지원제외기업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략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다만, 일자리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 할 수 있음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지원제외참여자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예)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3단계 참여한 취업자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자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인턴십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 참여하는 경우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단, 인턴기간 중도해지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담당자 :최병화 팀장 / 김나영 사원

전화 : 031-592-3062

FAX : 031-59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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