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중장년 고용지원정책_신중년적합직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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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영애 | 작성일 | 2019.04.05 | ||||||||||||||||||||||||
조회수 | 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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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내용 ㅇ (지원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ㅇ 지원 요건 ➊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➋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➌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➍ 무기계약 체결*
ㅇ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ㅇ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지원절차
※ 첨부자료 : 신중년고용지원정책_신중년적합직무 1부. 신중년적합직무 세부직무 기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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