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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중장년 고용지원정책_신중년적합직무
작성자 염영애 작성일 2019.04.05
조회수 508
첨부파일

2019년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내용

  (지원 대상)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무기계약 체결*

    

 

  ㅇ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 기업

120만원

48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

  ㅇ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지원절차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수립

사업주

사업 참여신청서(사업 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사업주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 첨부자료 : 신중년고용지원정책_신중년적합직무 1부.

                             신중년적합직무 세부직무 기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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