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장년고용장려금 안내(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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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영애 | 작성일 | 2021.05.13 | ||||||||||
조회수 | 3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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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031-837-2719, 염영애 팀장, jobv1004@korcham.net □ 사업내용 ㅇ (지원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ㅇ 지원 요 ➊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➋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➌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➍ 무기계약 체결*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무기계약 체결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 ㅇ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ㅇ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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