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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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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작성자 유병우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2879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고용부에서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자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2년동안 근로자명의 가상계좌로 적립(1개월 75만원, 6개월 150만원, 12개월 225만원, 18개월 225만원, 24개월 225만원), 기업은 기업 기여금으로 400만원을 2년동안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1개월 45만원, 6개월 70만원, 12개월 95만원, 18개월 95만원, 24개월 95만원), 근로자는 근로자 적립금으로 300만원을 2년동안 월12.5만원 자동이체로 납입/ 총 1600만원과 만기이자가 합산된 금액을 수령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1.신청 및 매칭(기업,청년) 2.인턴약정체결(공제 사전청약) 3.인턴근무 3개월(인턴지원금 지원) 4.정규직전환(공제 정식가입) 5.공제금적립 6.만기지급

 

 

 

 

[※ 조기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청년 각각 워크넷 신청하시고 운영기관에 꼭 연락바랍니다. ]

(미리 연락주신 업체 및 청년 대상으로 진행)


2020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안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 기여가 목적. (만기시 청년 1인당 1600만원 + 이자 수령)



※ 사업기간 : 정규직 개시일로부터 24개월(2년)



※ 기본급 산정기준 : 최저임금의 100% 적용,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이상  (식대, 각종수당은 별도)

 청년공제 채용 한도 :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내 계속 채용 가능




  ■ 2년형 지원내용 : 기업순지원금 50만원(기업),  기업기여금 400만원(청년), 취업지원금 900만원(청년)

※ 인위적감원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사업종료시 까지 지원금 지급 중단

 기업순지원금(기업)   청약승인후 50만원을 2년 동안 5회 분할신청, 기업계좌로 지급



2년형(50만원) - [ 1개월 : 10만원 / 6개월 : 10만원 / 12개월 : 10만원 / 18개월 : 10만원 / 24개월 : 10만원 ]
3년형(70만원) - [ 1개월 : 10만원 / 6개월 : 10만원 / 12개월 : 10만원 / 18개월 : 10만원 / 24개월 : 10만원 / 30개월 : 10만원 / 36개월 : 10만원 ]

 기업기여금(청년) : 청약승인후  400만원을 2년 동안 분할신청, 기업 가상계좌로 적립



[ 1개월 : 45만원 / 6개월 : 70만원 / 12개월 : 95만원 / 18개월 : 95만원 / 24개월 : 95만원 ]



50만원을 기업계좌로 지급. 400만원은 기업가상계좌로 적립(만기시 청년 본인 수령)

 

 취업지원금(핵심인력)

   - 업종 관계없이 취업한 핵심인력에게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청년 가상계좌로 적립(24개월 기준)

[ 1개월 : 75만원 / 6개월 : 150만원 / 12개월 : 225만원 / 18개월 : 225만원 / 24개월 : 225만원 ]



 청년 본인 납입금(핵심인력)

   - 2년간 핵심인력 본인 자동이체 납입 금액 300만원 청년 가상계좌 적립(월 12.5만원 x 2년 납입 = 300만원) 



  - 청년참여자 본인은 2년간 적립된 원금 및 이자 합산하여 만기시 1600만원 + 이자 수령

[기업기여금(400만원) + 취업지원금(900만원) + 본인 납입금(300만원)]

 

 


구분



기업

(기업순지원금)



핵심인력(취업자)

(기업기여금,취업지원금,

청년 본인납입)


기업순지원금

기업기여금



50만원



400만원



정부 2년 분할지급(기업계좌)

[1,6,12,18,24개월 단위]



정부 2년 분할적립(가상계좌)

[1,6,12,18,24개월 단위]



취업지원금



-



900만원


-

정부 2년 분할적립(가상계좌)
[1,6,12,18,24개월 단위]

청년 본인납입

-

300만원

-

본인 2년 매달적립(가상계좌)
[125,000원 X 24개월 ]

합계

50만원

1,600만원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비영리 단체 및 기관 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기준 충족 시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 벤처기업, 지식기반, 문화컨텐츠분야 등)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기업(협약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

   - 지원협약 체결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

   - 최근 3년간(‘17’19)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및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

   - 최근 2년간(‘18’19) 연속하여 청년공제 가입하여 평균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 부동산업 참여제한

   - 의료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 참여 제한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참여 제한

 

 


  ■ 청년 참여자격 대상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대학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끝난 참여자) 참여 가능

   - 신규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이내인 자)

 제외 대상

   -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하여 중도해지한 자


   - 신청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를 보유중인 자.  ※ 공제가입 이후 취득한 자도 중도해지 됩니다.

   - 기업에 이미 재직하고 있는자 (신규채용자만 참여가능)

    - 신규취업자가 아닌 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초과자)

     ※ 2018.4.1 지침부터 퇴사부터 최종 피보험 상실일 이후 실직기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만 참여가능

 

 

 




  ■ 신청기간 : 2020. 1. 2  배정인원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신청방법 별도 첨부


  ■ 담 당 자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고용지원팀 최병화 팀장, 유병우 주임

   (TEL: 031-592-3039(내선 301) / FAX: 031-592-3057 / E-mail : 5923062@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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