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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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병우 | 작성일 | 2020.01.02 | |||||||||||||||||||||
조회수 | 2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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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지원내용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 조기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청년 각각 워크넷 신청하시고 운영기관에 꼭 연락바랍니다. ] (미리 연락주신 업체 및 청년 대상으로 진행)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 기여가 목적. (만기시 청년 1인당 1600만원 + 이자 수령) ※ 사업기간 : 정규직 개시일로부터 24개월(2년) ※ 청년공제 채용 한도 :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내 계속 채용 가능 ※ 인위적감원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사업종료시 까지 지원금 지급 중단 ▶ 기업순지원금(기업) → 청약승인후 50만원을 2년 동안 5회 분할신청, 기업계좌로 지급 ▶ 기업기여금(청년) : 청약승인후 400만원을 2년 동안 분할신청, 기업 가상계좌로 적립
▶ 취업지원금(핵심인력) - 업종 관계없이 취업한 핵심인력에게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청년 가상계좌로 적립(24개월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비영리 단체 및 기관 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단, 기준 충족 시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예, 벤처기업, 지식기반, 문화컨텐츠분야 등)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기업(협약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 - 지원협약 체결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 - 최근 3년간(‘17∼’19)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및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 - 최근 2년간(‘18∼’19) 연속하여 청년공제 가입하여 평균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 부동산업 참여제한 - 의료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 참여 제한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참여 제한
▶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대학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끝난 참여자) 참여 가능 - 신규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이내인 자) ▶ 제외 대상 -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하여 중도해지한 자
- 기업에 이미 재직하고 있는자 (신규채용자만 참여가능) - 신규취업자가 아닌 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초과자) ※ 2018.4.1 지침부터 퇴사부터 최종 피보험 상실일 이후 실직기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만 참여가능
(TEL: 031-592-3039(내선 301) / FAX: 031-592-3057 / E-mail : 5923062@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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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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