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中 외상(外商)투자법 개정안 숙지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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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주협력팀 | 작성일 | 2019.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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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상(外商)투자법 개정안 숙지하세요”
올해 3월 중국 정부가 외상투자법(외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상인(外商)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법은 외국인의 중국 투자 지침을 의미한다. 기존 ‘외자 3법(외자 기업법, 중-외 합자경영 기업법, 중-외 합작경영 기업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으로 2020년 1월 1일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세부 규정도 확정하기로 했다.
새 외투법의 핵심 조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기술이전 강요 금지다. 두 사안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중국에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국은 자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게 첨단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아 큰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술이전은 외국기업의 자발적 의지나 중국기업과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해진다. 지식재산권 보호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2인자인 리커창 총리는 최근 “지재권 침해 시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도 강화된다. 즉 중국 정부가 지정한 리스트 내 특정 산업을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중앙정부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지방정부와의 계약 투명성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특정 지방정부가 외국 기업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손실 보상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외투법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중국에 진출하거나 중국 기업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은 이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법안의 한국어 번역본 전문은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 웹사이트(www.kotra.or.kr/KBC/beij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 아주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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