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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직부의 가결에 대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담당부서 고용노동정책팀 작성일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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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직부의 가결에 대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야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 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바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배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한번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


2023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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