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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의 왕숙지구 이전기업특별위원회, 남양주시 왕숙지구內 ‘기업 이전 향후대책 간담회’ 개최
작성자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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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7일 본 상의 문한경 회장을 비롯하여 정병천 상의 왕숙지구이전기업특별위원장 및 임원진(7), 한국주택토지공사 (LH, 김상기 차장외 1) 및 경기주택토지공사 (GH, 김성호 과장외 1), 남양주시청 도시과 왕숙지구 담당자 (김재홍 팀장외 3)가 참석한 가운데 상의 교육장에서 기업이전 대체부지 향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LH GH 담당자는 기업이전 지역지정 이후 그간의 활동 내역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2023년 토지보상 및 지구계획 승인(국토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장물 조사 실시 및 보상 공고, 협의 보상에 대해 내년 하반기까지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24년 상반기 기업이전지구 공사가 착공될 것 으로 전했다.


이에 본 상의 문한경 회장과 정병천 위원장은 先이주 後철거원칙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주일자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일정이라도 정해지면 본 상의와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문한경 회장은 “‘先이주 後철거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LH, GH, 남양주시청등 관계기관에게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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