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화재위험 없이 희귀금속 뽑아낸다” - 대한상의-산업부, 31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실증특례 등 57건 승인 - 국내 벤처의 세계 최초 신기술(폐배터리 재활용 수직가열로 건식제련 기술)이 샌드박스로 빛 보다 - 대용량 저장‧운송 ‘액화수소’ 설비‧용기가 법령 기준 없어 사업 불가? ... 샌드박스로 길 열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등 희귀금속을 화재위험 없이 회수하는 신기술이 샌드박스로 가능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4건을 포함해 총 57건을 승인했다. * [참고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목록
국내 벤처의 세계 최초 신기술(폐배터리 재활용 수직가열로 건식제련 기술)이 샌드박스로 빛 보다
㈜알디솔루션이 신청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 실증’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건식제련 신기술은 전기차 폐배터리 셀, 모듈 등을 수직 전기가열로에 넣고 중저온에서 가열한 후 화학 반응 등을 거쳐 리튬, 코발트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기존 폐배터리 재활용에는 습식제련 기술이 주로 사용됐다. 습식제련 기술은 노동자가 폐배터리를 방전하고 직접 분리‧해체하는 작업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고 폭발‧화재 위험이 컸다. 또한 금속 제련 과정에서 강산과 다량의 유기용매가 사용돼 폐수나 폐산이 다량 발생했다. 반면 건식제련 신기술은 전처리 과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강산 등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폐산 발생도 없어 친환경적이다. 금속 회수 기간도 습식제련 기술은 수일이 소요되지만 건식제련 신기술은 하루 만에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상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기준은 기존 습식제련 기술에만 맞춰져 있었고 건식제련 신기술은 재활용 기준이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 배터리, 철강 등 연관 소재 산업의 원료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생산된 원료제품의 안전성 및 환경성 관리를 위해 수요처 제한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알디솔루션은 충남 천안 소재 공장 부지에 수직형 전기가열로 설비를 구축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손일 ㈜알디솔루션 대표는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폐배터리 시장도 커지면서 폐배터리는 귀중한 자원이 됐다”며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직전기가열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을 성공적으로 실증해 고갈되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순환경제사회와 국가 신성장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용량 저장‧운송 ‘액화수소’ 설비‧용기가 법령 기준 없어 사업 불가? ... 샌드박스로 길 열어
하이리움산업㈜의 ‘액화수소 생산, 저장, 충전 시스템 구축‧운영 및 탱크‧용기 성능 실증’도 실증특례로 길을 열었다. 수소액화기로 생산하거나 탱크로리로 운송한 액화수소를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이를 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 용기에 충전해 액화수소 설비‧용기의 성능 및 안전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부피가 800분의 1로 작아 대용량 저장 및 운송에 유리하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Global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액화수소 시장은 2024년 405억 달러에서 연평균 5.4%씩 성장해 2034년 685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액화수소 용기 시장도 수소자동차 뿐만 아니라 드론, 무인항공기, 탱크트레일러 등 수소 모빌리티가 다양해지면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는 액화수소 제조․저장․충전 시설의 기술‧설비 기준과 액화수소 용기의 제조‧검사 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액화수소 관련 기술․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국산화 촉진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성 검증 등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이리움산업㈜는 경기도 평택의 공장 부지에 액화수소 설비 및 용기를 구축․제작해 실증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이리움산업㈜ 관계자는 “동 실증을 통해 액화수소의 소용량 용기 저장․충전도 검증해 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특례로 에너지,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액화수소가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외에도 폐그물을 해안가 바지선에서 수거‧분리‧세척 후 고품질 원료로 재사용하는 ‘수거 바지선 활용 폐그물 재활용 시스템’(스몰액션㈜․전남환경산업진흥원), 다수 미용사가 1개 영업장에 입주해 설비․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비치나겟 등 2개사), 반려동물과 함께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리프사운드 등 19개사) 등도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에서는 자원순환이나 수소 분야의 친환경 혁신기술이 특히 이목을 끌었다”며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기업들의 혁신의 놀이터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누계 765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374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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