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해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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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감독혁신국 | 작성일 | 2026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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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8.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여 적극 대응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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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전면 차단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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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해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
| ▼ | 국세청, 세무사 광고기준에 대한 고시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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