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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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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추경(2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작성자 유병우 작성일 2018.05.31
조회수 1741
첨부파일

2018년도 추경(2차)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안내

※ 해당 사업은 신규로 정규직 채용된 청년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규직 전환자(비정규직,계약직, 수습, 일용직) 및 기존 입사자는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조기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청년 각각 신청하시고 운영기관에 꼭 연락바랍니다. ]

(지원자수가 폭주하는 관계로,  미리 상공회의소로 연락주신 업체 및 청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 기여가 목적. 



※ 사업기간

 

2년형 : 청약승인일로부터 2년 (청년지원금 1600만원 규모)
3년형 : 청약승인일로부터 3년 (청년지원금 3000만원 규모)



※ 기본급 산정기준 : 최저임금의 100% 적용,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이상  (식대, 각종수당은 별도)

청년공제 채용 한도 : 선착순으로 진행, 배정인원 소진시 사업 마감

※ 인위적감원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사업종료시 까지 지원금 지급 중단

 


※ 첨부파일의 신청절차를 참고해서 진행바랍니다.

 

 

청약가입 기한 및 재가입

(청약가입기한)정규직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기업이 공동으로 워크넷 신청 및 인증, 운영기관과 협약체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기업, 청년 각각 청약신청 완료까지되어야 하며,가입 후 3개월 이내가입 취소할 경우 재가입 기회 부여

 

 


 

2년형 지원주기 및 주기별 지원금액

 



 채용유지지원금(기업)  청약승인 이후 100만원을 2년 동안 분할, 기업계좌로 지급



[ 1개월 : 20만원 / 6개월 : 20만원 / 12개월 : 20만원 / 18개월 : 20만원 / 24개월 : 20만원 ]


 채용유지지원금(핵심인력) : 청약승인 이후 400만원을 2년 동안 분할, 기업 가상계좌로 적립

[ 1개월 : 45만원 / 6개월 : 70만원 / 12개월 : 95만원 / 18개월 : 95만원 / 24개월 : 95만원 ]


 총 700만원 중 300만원을 기업계좌로 지급. 400만원은 가상계좌로 적립(청년 본인 수령)

 

 취업지원금(핵심인력)

   - 업종 관계없이 취업한 핵심인력에게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청년 가상계좌로 적립(24개월 기준)

[ 1개월 : 75만원 / 6개월 : 150만원 / 12개월 : 225만원 / 18개월 : 225만원 / 24개월 : 225만원 ]



 청년 본인 적립금(핵심인력)

   - 2년간 핵심인력 본인 자동이체 납입 금액 300만원 청년 가상계좌 적립(월 12.5만원 x 2년 납입 = 300만원) 



  - 청년참여자 본인은 2년간 적립된 원금 및 이자 합산하여 만기시 1600만원 + 이자 수령

[채용유지지원금(기업적립금 400만원) + 취업지원금(900만원) + 본인 적립금(300만원)]

 

 


구분



기업



핵심인력(취업자)



채용유지지원금



100만원



400만원



정부 2년 분할지급(기업계좌)

[1,6,12,18,24개월 단위]



정부 2년 분할적립(가상계좌)

[1,6,12,18,24개월 단위]



취업지원금



-



900만원


-

정부 2년 분할적립(가상계좌)
[1,6,12,18,24개월 단위]

핵심인력 본인적립금

-

300만원

-

본인 2년 매달적립(가상계좌)
[125,000원 X 24개월 ]

합계

100만원

1,600만원

 

 

 

 

3년형 지원주기 및 주기별 지원금액

청 년: 16.5만원씩 36개월 납입3년간 594만원(600만원)

정 부: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취업지원금)3년간 1,800만원지원

기 업: 채용유지지원금(3750만원) 600만원 적립 3년간 600만원

  3년 근무 시 만기공제금 총 3,000만원+α(이자)지급

(청 년)청년 본인 3년간 600만원

 *(납입주기) 16.5만원 36개월간 매월 자동이체

 *(납입방법) 정해진 일자(매월 51525일 중 택일)에 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설 청년명의가상계좌로 자동이체

(취업지원금, 정부청년)3년간 1,800만원지급

 *(적립방식) 정부가 청년명의 가상계좌로 지급적립

 *(적립주기) 3년간 7회 분할지급(정규직 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30개월36개월)

(채용유지지원금, 정부기업)3년간 750만원지급하되,

  이 중 600만원기업 기여금으로 청년에게 적립하고,
나머지 150만원기업 순지원금으로 기업에 귀속

  *(적립주기) 3년간 7회 분할지급(정규직 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30개월36개월)

<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

 

소계

정규직

1개월

6

개월

12

개월

18

개월

24

개월

30

개월

36

개월

본인납입

600

매월 16.5만원*36개월=594만원600만원

정부지원

(정부청년)

1,800

150

175

225

250

325

325

350

기업지원

(정부기업)

750

70

70

95

120

120

125

150

 

기업

기여

(기업

청년)

600

50

50

75

100

100

100

125

지원

150

20

20

20

20

20

25

25

 

 

 

 

중도해지 시 환급금 등 처리방법

해지사유 : 현행 2년형과 동일

  (청년 귀책사유)퇴직(창업이직학업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배임횡령 등), 부정수급, 6개월 이상 연속 미납

  (기업 귀책사유)폐업, 도산, 권고사직, 부정수급, 인위적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6개월 이상 연속 임금체불

 

중도해지 시 사유별 환급금 등 처리방법

(본인 납입분)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의 적립금 전액을 청년 본인에게 환급(2년형과 동일)

(기업 기여금)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전액을 정부 환수(2년형과 동일)

(취업지원금)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점까지 적립된 적립금의30% 수준을 청년에게 지급함

     * (2년형)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기간적립금의 50% 수준 지급

   -기업 귀책사유(폐업, 도산, 권고사직에 한함)로 해지 시에는 6개월내에 재취업 시1회에 한해 재가입 허용(취업지원금 반납 조건)

      * 청년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에는 재가입 할 수 없음

   -6개월 미만 해지 시에는 1회차 지원금 미지급함(전액환수)

 

<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비교(취업지원금만 비교) >

해지시점

1~6개월미만

6~12개월

미만

12~18개월

미만

18~24개월

미만

24~30개월

미만

30~36개월

미만

36개월

만기

2년형

사유

불문

50%

0

112.5

225

337.5

만기

1,300

 

 

3년형

30%

0

97.5

165

240

337.5

435

만기

2,400

 

 

 

 


  기업 참여 자격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비영리 단체 및 기관 제외).

   , 기준 충족 시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 벤처기업, 지식기반, 문화컨텐츠분야 등)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

   - 최근 3년간(‘15’17)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및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

   - 최근 2년간(‘16’17) 연속하여 청년공제 가입하여 평균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 부동산업 참여제한

   - 의료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 참여 제한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참여 제한

 


   청년 참여자 자격

 

 최종학교 졸업 이후 정규직 취업 예정이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2년형 : 생애최초 취업자,  전체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인 자

    ( 예외1.  최종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참여가능)

    ( 예외2.  전체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초과인 자도 최종직장 퇴사일이 18. 3.31이전인 경우는 참여가능)

 

 

   - 3년형 : 생애최초 취업자,  전체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인 자

    ( 3년형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초과자 참여를 제한)

 

 제외 대상

   -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하여 중도해지한 자


   - 신청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를 보유중인 자.  ※ 공제가입 이후 취득한 자도 중도해지

   - 기업에 이미 재직하고 있는자

   (신규채용자만 참여가능, 공제가입기간인 정규직 개시일 기준 3개월 초과시 참여제한)

   - 사업주의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인 관계인 자 , 사업주의 4촌이내의 혈족, 인척 모두 참여제한

   -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교 재학생 참여제한

 


 

 

 




  ■ 신청기간 : 2018. 6. 1  배정인원 소진시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신청절차 별도 첨부


  ■ 담 당 자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고용지원팀 최병화 팀장, 유병우 주임, 김나영 사원, 최한수 사원

   (TEL: 031-592-3062 / FAX: 031-592-3057 / E-mail : 5923062@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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