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추경(2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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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병우 | 작성일 | 2018.05.31 | ||||||||||||||||||||||||||||||||||||||||||||||||||||||||||||||||||||||||||||||||||||||||||||||||||||||||||||||||
조회수 | 1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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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추경(2차)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안내」 ※ 해당 사업은 신규로 정규직 채용된 청년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규직 전환자(비정규직,계약직, 수습, 일용직) 및 기존 입사자는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조기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청년 각각 신청하시고 운영기관에 꼭 연락바랍니다. ] (지원자수가 폭주하는 관계로, 미리 상공회의소로 연락주신 업체 및 청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 기여가 목적. ※ 사업기간
2년형 : 청약승인일로부터 2년 (청년지원금 1600만원 규모)
※ 청년공제 채용 한도 : 선착순으로 진행, 배정인원 소진시 사업 마감
□(청약가입기한)정규직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기업이 공동으로 워크넷 신청 및 인증, 운영기관과 협약체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기업, 청년 각각 청약신청 완료까지되어야 하며,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 취소할 경우 재가입 기회 부여
▶ 채용유지지원금(기업) → 청약승인 이후 100만원을 2년 동안 분할, 기업계좌로 지급 ▶ 채용유지지원금(핵심인력) : 청약승인 이후 400만원을 2년 동안 분할, 기업 가상계좌로 적립
▶ 취업지원금(핵심인력) - 업종 관계없이 취업한 핵심인력에게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청년 가상계좌로 적립(24개월 기준)
□(청 년)청년 본인 3년간 600만원 *(납입주기) 월 16.5만원 씩 36개월간 매월 자동이체 *(납입방법) 정해진 일자(매월 5‧15‧25일 중 택일)에 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설 청년명의가상계좌로 자동이체 □(취업지원금, 정부→청년)3년간 1,800만원지급 *(적립방식) 정부가 청년명의 가상계좌로 지급‧적립 *(적립주기) 3년간 7회 분할지급(정규직 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30개월‧36개월) □(채용유지지원금, 정부→기업)3년간 750만원지급하되, ○이 중 600만원은 ‘기업 기여금’으로 청년에게 적립하고, *(적립주기) 3년간 7회 분할지급(정규직 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30개월‧36개월) <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
□해지사유 : 현행 2년형과 동일 ○(청년 귀책사유)▴퇴직(창업‧이직‧학업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배임‧횡령 등), ▴부정수급, ▴6개월 이상 연속 미납 ○(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부정수급, ▴인위적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6개월 이상 연속 임금체불
□중도해지 시 사유별 환급금 등 처리방법 ○(본인 납입분)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의 적립금 전액을 청년 본인에게 환급(2년형과 동일) ○(기업 기여금)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전액을 정부 환수(2년형과 동일) ○(취업지원금)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점까지 적립된 적립금의30% 수준을 청년에게 지급함 * (2년형)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기간적립금의 50% 수준 지급 -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에 한함)로 해지 시에는 6개월이내에 재취업 시1회에 한해 재가입 허용(취업지원금 반납 조건) * 청년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에는 재가입 할 수 없음 -6개월 미만 해지 시에는 1회차 지원금 미지급함(전액환수)
<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비교(취업지원금만 비교)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비영리 단체 및 기관 제외). 단, 기준 충족 시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예, 벤처기업, 지식기반, 문화컨텐츠분야 등) ▶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 - 최근 3년간(‘15∼’17)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및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 - 최근 2년간(‘16∼’17) 연속하여 청년공제 가입하여 평균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 부동산업 참여제한 - 의료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 참여 제한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참여 제한
▶ 최종학교 졸업 이후 정규직 취업 예정이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2년형 : 생애최초 취업자, 전체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인 자 ( 예외1. 최종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참여가능) ( 예외2. 전체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초과인 자도 최종직장 퇴사일이 18. 3.31이전인 경우는 참여가능)
- 3년형 : 생애최초 취업자, 전체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인 자 ( 3년형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초과자 참여를 제한)
▶ 제외 대상 -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하여 중도해지한 자
- 기업에 이미 재직하고 있는자 (신규채용자만 참여가능, 공제가입기간인 정규직 개시일 기준 3개월 초과시 참여제한) - 사업주의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인 관계인 자 , 사업주의 4촌이내의 혈족, 인척 모두 참여제한 -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교 재학생 참여제한
(TEL: 031-592-3062 / FAX: 031-592-3057 / E-mail : 5923062@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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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추경(2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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